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1.17
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최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홍보를 위해 읍·면 담당자와 NH 농협은행,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고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군은 연 60만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2회(5월, 10월) 분할, 진도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많은 농어업인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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