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된 지 21일만
“중대비위 확인하고도 중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지난달 27일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기소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며,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