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경기도의원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금요행동 500회 기념집회’에 참가해 성토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7
김경희 경기도의원(왼쪽)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금요행동 500회 기념집회’에 참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7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촉구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경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금요행동 500회 기념집회’에 참가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금요행동’은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로 알려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지원회’)’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열린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개최하는 정기 집회로 이날은 5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다. 집회에는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김경희 의원을 비롯해 한국 측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금요행동 집회에 앞서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미쓰비시중공업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서도 함께 전달했다.

그는 고양시의원이던 지난 2013년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자문위원으로 참여, 일제강점기 10만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미쓰비시에 대한 불매서명운동을 주도했다.

고양시민 1만명의 서명부를 미쓰비시에 전달하는 한편 경기도가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경기도의원이 된 2019년엔 직접 같은 조례를 대표발의로 개정해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건강관리비의 정액제 지급과 경기도차원의 올바른 역사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했다.

‘나고야 소송지원회’는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8명이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 이어 2007년 5월 31일 항소심까지 연거푸 패소하게 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해 결성됐다.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었던 ‘수요시위’를 본따 미쓰비시의 사장단 회의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에 ‘금요행동’ 집회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나고야 소송지원회’는 대다수 참가자가 나고야 시민들로 구성돼 매주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왕복 700㎞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금요행동’ 집회를 10년 넘게 이어어고 있다.

한때 1100여명이던 회원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노령화와 사망 등으로 실제 활동 회원은 800명 이하로 줄었지만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다’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국가’와 ‘전범기업’이라는 거대한 벽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

김경희 의원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과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후대에 교육해야한다"며 "한일양국의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데 양심있는 일본인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은 한분씩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생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깨달아야 한다”며 “일본정부가 전범기업들의 가해사실을 계속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다시 오랜 이웃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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