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檢 “국가조세수입과 직결… 죄질 무거워”

주택 공사비 대납한 임직원들도 징역 구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했다”며 “이는 국가 조세 수입과 직결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 이 회장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 5700만원의 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가 파악됐다. 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최모 전무 등 삼성물산 임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따라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6년이 다 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