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에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녹취: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저는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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