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죽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감안해…”
“법 앞에 만인 평등해야” 법 개정 요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진광철 배용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7)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평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큰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악의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 나이가 어리니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반드시 형사적인 관점에서만 다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소년범으로서 가정법원에서 교화하는 재판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여기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보다 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춰 가장 적절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를 심리한 후 그에 적합한 판단을 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하는 처분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로 구분된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결정에 아이디 triump****는 “조현병 환자들 때문에 불쌍하게 어린애들만 죽어나가는구나”라고 우려하며 “조현병 환자 부모들은 반성하고 자식들 좀 잘 관리해야 한다. 가만히 보면 조현병환자 부모들이 가장 문제”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서 중학생부터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양은 지난해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자신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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