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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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제재심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9시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오는 22일 제1차 DLF 제재심이 개최될 전망이다.

전날 열린 1차 제재심은 오전엔 하나은행, 오후엔 우리은행 순서로 진행됐으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참석해 직접 소명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시행령에만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며 이대로 결론이 나게 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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