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12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바로 세우기 작업을 마친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목포=뉴시스】12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바로 세우기 작업을 마친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3남매에 3분의1씩 구상금 부담 판단

‘상속포기’ 장남 유대균씨, 책임 면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내면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사고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다는 점,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와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으로 판단돼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정했고,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판단 내렸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구상금을 3분의1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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