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1.17

‘뇌물공여’ 이석채도 무죄

法 “뇌물공여 증명 안 돼”

서유열 2011년 만남 주장

결제기록 등은 2009년 만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75, 구속)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하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과 그의 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접수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 19일에야 입사지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정 채용 과정에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공여자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이 김 의원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진술로 평가됐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력서를 받고 얼마 후에 김 의원이 이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식적 업무라면 비서실로 전화했을 텐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1.17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 껴안고 기뻐하기도 했다. 법정을 메운 지지자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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