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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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20일부터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 HUG 등 공적기관에서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 민간기관인 SGI에서도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이 막히게 된다. 다만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 시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주금공, HUG, SGI 보증이용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 같은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적용된다.

또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금공·HUG·SGI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당국은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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