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북항로 일부 구간에 가변차선제(홀짝 주정차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구간 공사 모습.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0.1.16
목포 북항로 일부 구간에 가변차선제(홀짝 주정차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구간 공사 모습.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0.1.16

시범운영 뒤 20일부터 시행
불법 주정차·교통체증 해소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 북항로 일부 구간에 가변차선제(홀짝 주정차제)가 시행된다.

가변차선제는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로를 변경해 양쪽 차로 동시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로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포시는 죽교동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가변차선제(홀짝 주정차제) 시범운영을 시행한 뒤 20일 0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구간 도로 갓길에 113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해 상가 이용자 및 주민들의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구간은 중·고등학교와 상가가 밀집돼 있어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가 지난해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가변차선제 시행으로 이 구간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결 등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변차선제 운영이 지역 상가 활성화와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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