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겼다.

AP와 로이터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검사 역할로 참여할 소추위원 7명 지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2개의 소추 혐의가 적용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끈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하원 탄핵조사를 주도한 애덤시프 정보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으로 구성된 7명의 탄핵 소추위원을 지명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낭독됐으며 탄핵 소취위원 등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직접 전달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탄핵심판은 화요일(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탄핵심판이 2주 내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 고위관리는 이날 탄핵심판에 대해 “2주를 넘길 것이라고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과반 의석을 가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무죄 선고를 통해 탄핵안이 곧바로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소추 항목에 유죄가 나오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00석 기준으로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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