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10.26. (출처: 뉴시스)
26일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10.26. (출처: 뉴시스)

운영자 50명·종사자 58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가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점검결과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50명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했고, 관련 종사자는 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기관 운영자 가운데 41명에게는 기관폐쇄,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시설(30.56%), 체육시설(23.15%), 경비업 법인(11.12%) 이어 학교(9.26%) 등 순이다. 

성범죄자로 적발될 경우 종사자는 해임되고, 운영자일 경우 변경되거나 기관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만일 적발된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가부는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종사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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