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무소속 이정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방송법제정 32년만에 첫 유죄 판결

벌금형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 모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62) 의원이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당시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에 대해 김시곤 전(前)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 전 국장에게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달라고 하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는 방송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 사례였다.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토록 한다. 이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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