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0.1.16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0.1.16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이들 수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오전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출석해 입장을 적극 소명한다. 함영주 부회장은 이날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해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함영주 부회장도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들 수장들은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 측도 제재심 결과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 문책경고의 정당성과 은행 CEO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의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며 이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린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전날인 15일 자율조정 배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배상률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한다.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약 400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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