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12.0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12.04

“9일 송부 문건, 협조 공문과는 달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저희가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가 (하루 뒤인) 8일 인권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9일 별도로 작성해뒀던 공문이 (한 차례 추가로) 잘못 송부됐었다”고 추가적으로 해명했다.

이어 “공문이 잘못 간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인 9일 인권위에 전화로 해당 공문을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정식으로 폐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송부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지난 7일 인권위에 한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9일 이첩 공문을 한 차례 더 발송했고 나중에 보낸 공문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해 당일 해당 공문을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다.

잘못 발송한 공문을 9일 폐기하기로 실무자끼리 구두 합의를 했지만 인권위의 요구로 13일 폐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정식 공문을 한 차례 더 주고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송부한 공문과 관련해 “그 문건은 저희가 처음 보냈던 협조 공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면서도 그것이 ‘이첩 공문’이었다는 명시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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