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국정농단·특활비수수 파기환송심

건강 이유로 불출석사유서 제출

이르면 2월 선고공판 열릴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단 5분 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이날뿐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참하고 있다. 당시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이달 31일로 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기일을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이날 결심이 이뤄질 경우 2월 말이나 3월초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뇌물 혐의를 더 추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혐의를 구별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어 박 전 대통령에겐 불리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특활비 중 33억원을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보는 대신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7억원만 국고손실로 인정하고 6억원은 횡령죄로만 봤다.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데,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형을 1심보다 1년 줄인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이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하고, 실제 지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혐의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된 상태다.

형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를 제외한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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