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출처: 한신대 홈페이지)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출처: 한신대 홈페이지)

기독교 대학들 총장 자격 넓혀가
“전문 경영인도 지원 가능토록”
2021년 신임 총장때부터 적용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신대학교가 목사에게만 주던 총장 자격을 세례 교인으로 넓혀 일반인도 총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한신대의 총장 선출 자격 변경은 개교 80년 만의 일이라 주목을 받는다.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 자격 변경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변경되는 총장 자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 교인으로서 교육경력(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다.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목사에게만 허용되던 총장직에 전문 경영인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실용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학교는 기대하고 있다.

한신대는 수년간 총장 선출에 따른 내홍을 겪었으며 학교와 교수, 직원, 노조대표 등 4자 협의회를 통해 총장 자격 변화와 선출 방법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일권 한신학원 이사장은 “입학정원 감소, 재정 부족 등으로 대학이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이미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총장 자격을 넓혀가고 있다”며 “한신대도 진보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총장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은 정관 개정안 전반에 대한 차기 이사회 의결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차기 총장 선출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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