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사·징계 처분 요구했던 54명 해종자만 해당”
감로수 비리 의혹 제기 노조엔 참회·사과 요구
“94년 멸빈자 사면은 종정예하와 협의해 조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15일 종단의 큰 어른인 종정 진제스님의 새해 당부에 따라 ‘종단 대화합 조치’로 종단과 다른 의견을 내며 맞섰던 스님들을 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행스님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새해 주요 사업 계획 발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행스님은 “종정예하가 당부하신 대화합 조치는 지난 중앙종회 특위에서 조사 및 징계 처분을 요구했던 54명 해종자에 대한 언급”이라며 “그분들 뜻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종단을 위해 화합을 위한 길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생각”이라며 “중앙종회와 협의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화합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화합 조치 대상자로는 2018년 총무원장 설정스님 탄핵 사태 때 종단에 일련의 개혁 조치를 요구하며 전국승려대회를 주도한 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은 ▲설정스님 퇴진과 자승 전 총무원장 적폐 청산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재가자(출가하지 않은 불교 신자) 종단운영 참여 확대 ▲사찰 재정 투명화·공영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작년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감로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 생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노총 소속 조계종 지부의 지부장과 산하기관 소속 지회장 등 2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을 정직 처분한 바 있다.

원행스님은 “해고된 분들도 우리 식구고 가족”이라면서도 “먼저 그분들(노조원)이 했던 (기자회견 등의) 방법대로 왜 고발을 했는지 국민과 종도들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사부대중(스님과 재가불자)이 이를 이해하면 총무부장으로서 인사위원회에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고발에 따라 자승 전 총무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고, 종단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노조가 제기한 법원 가처분도 기각된 만큼 해당 노조원들이 먼저 참회와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994년 멸빈(승적 영구 박탈)자 사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종헌 개정과 관련된 것”이라며 “대화합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권한은 중앙종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종정예하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멸빈된 승려들의 복권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구제하려면 종헌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거에도 관련 안건이 종회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부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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