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文대통령 “강력한 대책” 발언 이후

김상조 “필요시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

강기정 “매매허가제 도입 생각하는 분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청와대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면서 “그것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세금뿐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나아가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아울러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에 대해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조만간 일부 구에선 하락도 보일 것이고 이런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7

여기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다.

이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3년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 등의 반발로 취소됐다.

강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지역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대출 규제 제한 방침을 밝혔다.

이어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실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가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데 대한 대책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12.0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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