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우리카드가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한 우리카드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특정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카드는 2016~2018년 기간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카드는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규정을 위반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5조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2016~2018년 기간 중 법인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카드는 자율처리한 사항에 대해 차후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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