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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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른 직업 없어”

월평균소득 약 152만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등 플랫폼종사자가 일감이 불규칙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5일까지 이동호출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가사노동, 프리랜서, 창작노동 등 종사자 약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이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플랫폼노동종사자는 어플을 통해 일감을 구하며 간헐적 1회성 일감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최근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고용을 대체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조사 결과 플랫폼노동종사자의 64%는 다른 직업 없이 이 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은 약 15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으로,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이 노동에 의한 소득이 주요 가구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 평균 노무제공일은 5.2일, 하루 평균 8.22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초단기적 이어서 플랫폼노동종사자간에 경쟁적으로 빠르게 선점해야만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들은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인권교육센터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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