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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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귀농 초기 영세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월군으로 귀농한 5년 이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원(군비 60, 자부담 40)으로 농가당 최대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해 귀농인의 농업 형태에 맞게 소규모 영농시설을 설치하거나 농기자재 구입 등 조기에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사업비 1천만원 기준이었던 기존과는 달리 올해부터 사업비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사업 신청 선택폭이 넓어졌으며 농가당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따라서 신청자별 사업비에 따라 사업량은 증가할 수 있으며 단 사업비 2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귀농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미전입가족의 관내 전입 유도와 후계농업인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1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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