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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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성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데이터 3법’ 통과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정보인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법률 개정이 이뤄져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 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22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지난해 11월 13일에도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동일한 취지로 국회에서 신중을 기해 논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금번 통과된 데이터 3법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기반을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있어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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