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전경. (제공: 성주군) ⓒ천지일보 2020.1.15
성주군청 전경. (제공: 성주군) ⓒ천지일보 2020.1.15

[천지일보 성주=원민음 기자] 경북 성주군이 오는 3월 20일까지 ‘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확인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보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진행한다.

특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위장전입자,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또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낮춰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 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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