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1.15
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1.15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경북 구미시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를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해당 업체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린다.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위반 업체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덕종 구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근절은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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