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청) ⓒ천지일보 2020.1.14
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청) ⓒ천지일보 2020.1.14

5월 22일부로 한시적 시행 종료

토지 분할 단독 소유권 행사 가능

[천지일보 완주=신정미 기자] 완주군이 지난 13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2일부로 종료한다.

특례법 기간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 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 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별히 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완주군청 지적 재조사팀(063-290-2981)에 신청하면 된다.

김사라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특례법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한 토지 분할 업무처리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공유토지 총 52건 123필지를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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