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숨진 박모(29ㆍ여)씨의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4일 법원에서 1차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가 손으로 목이 눌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을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사고사(死)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영장의 기각 사유와 관련, 목눌림 질식사여도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쪽)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국과수의 2차 소견서에서 추가 확보했다.
또 13시간에 달하는 넓은 사망 추정시간 대신 A씨가 컴퓨터 사용을 끝낸 오전 3시부터 집에서 나간 6시41분까지 약 4시간 사이를 범행 추정시간으로 좁혀서 기재했다.

사건 이틀 전인 지난달 12일까지 집에 청소하러 들른 도우미(56.여)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중요 진술을 확보하고 장롱에서 발견된 남편의 트레이닝복 여러 군데에 혈흔이 묻은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부부싸움의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신의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침실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을 들어 A씨가 부부싸움 끝에 욕실이 아닌 집안 어딘가에서 박씨를 숨지게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2차 영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 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르면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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