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서울 여의도에서 축하 파티가 벌어졌다.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20 신년 만찬’ 명분으로 축배의 잔을 들은 것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안건 처리(패스트트랙)로 지정됐던 마지막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퇴장 아래서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한 것을 자축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여권 지도부는 “총선에서도 다 이겨 17개 시·도 음식을 다 가져와 먹자”며 환호하면서 축배를 들었던 것이다.

여당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 법안을 임기 중에 성사시키는 것은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쾌거나 다름이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선거공약들이 다 지켜진 것이 아닌 현실에서, 특히 지난 쪼개기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은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일로 이번에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핵심과제이기도 해 여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쾌재를 부를만하다.

그렇더라도 각종 법안, 특히 인권과 관련된 법안은 신중히 처리돼야 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처법 등에 대한 국회통과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개악한 이들 법률에 대해 개정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문제된 법 조항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만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문제가 많다는 의미로 새겨진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면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앴고,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등 결론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게 갖다 붙인 격이어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검찰 대학살’법에 대해 한국당과 법조인 등이 크게 걱정하는 것은 현 정권의 비리수사가 검찰 힘 빼기가 완료된 지금이후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검찰 개입 없이 수사 개시부터 사건을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검찰 권력이 경찰로 이관된 막강한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아직 없다. 정부는 정보경찰을 축소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검찰, 법조인들과 국민 대다수는 ‘탁’하고 치니 ‘윽’하고 죽었다는 고 박종철 사건과 같은 경찰 은폐사건이 재발될까 심히 우려한다.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축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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