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천지일보 2020.1.14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천지일보 2020.1.14

“아쉬움에 발걸음 떨어지지 않아”
“울산 재도약의 원년 되길 기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이 14일 직권면직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 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저로 인한 동료들의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오늘부로 울산시청을 떠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5개월간 경험하지 못했던 거친 파도 속에서 숨 가쁘게 노를 저어왔고 그동안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다”며 “동료들의 어려움과 고통도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 부시장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해 “민선 7기 울산시가 걸어온 발걸음과 열정이 자양분이 돼 2020년에는 울산 재도약의 원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이 올해 총선 출마와 관련해 공직자 사퇴기간인 16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자연스레 그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어 비위로 수사 중인 경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처리가 가능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대로 직권면직 처리를 했다.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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