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DLS(DLF) 사기판매 관련, 우리·하나은행장 등 고발장 접수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DLS(DLF) 사기판매 관련, 우리·하나은행장 등 고발장 접수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손태승·함영주, 금감원 제재심 앞둬

오는 16, 30일 두차례 열릴 예정

문책경고 시 자리 유지 어려울 듯

라임사태, 대규모 소송전 예고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금융권은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DLF 사태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적극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가능성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도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30일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는 등 연임을 결정했다. 당시 장동우 임추위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금융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과 30일 두 차례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책경고를 받게 될 경우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3월 주주총회 전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손 회장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1조원대의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 사태’도 금융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라임자산운용이 잘못한 것이며 판매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라임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 7천억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판매잔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1조 648억원, 신한은행 4214억원, 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청도 100건 넘게 접수됐다. 이러한 분쟁 신청과 소송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추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오는 22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12일째 본점 집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연초부터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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