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행복신협 최낙규 이사장이 1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임원선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행복신협 최낙규 이사장이 1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임원선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4

“타후보 지지 금지 규약 위반”

“관리위, 조치 없어… 직무유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행복신협 최낙규 이사장이 1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치러진 이사장·임원선거는 특정후보 편들기 불법선거”라며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최 이사장은 “신협 선거규약 32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선된 윤모씨의 선거운동원 B씨는 다수에게 특정 이사장과 감사·이사들을 찍으라고 카톡 문자를 발송하는 등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발송한 카톡 문자를 보면 규정 투표용지에 특정인을 빗금을 치는 등 내부직원의 협조가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보냈다”라며 “이는 직원과 공모 결탁한 불법선거라는 핵심증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신협중앙회에 이 내용을 질의한 결과 ‘명백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진주행복신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 개표상황을 보면 특정후보자들이 찍힌 같은 투표용지가 총투표지 중 2000장 이상이 나왔다”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최낙규 이사장은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윤모씨와 신협 직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진주행복신협에서 열린 이사장·임원선거에서 윤모 상임 이사장과 감사 2명, 이사 5명이 임원으로 선출됐다. 윤모씨는 4973표 중 2667표로 과반을 얻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위촉일인 오는 3월 2일부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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