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제공: 인천시교육청) ⓒ천지일보 2020.1.1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제공: 인천시교육청) ⓒ천지일보 2020.1.14

“투명한 사립유치원 운영으로 유아 학습권 보장 기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날 도 교육감은 “국가지원금과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유치원 3법 통과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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