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건강보험료 연체료도 인하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이달부터 대폭 낮아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도록 했다. 이 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건보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에 앞선 지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은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이에 따라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연체 이자율이 월 3%다. 이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도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릴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