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됐다. 결국 검경은 ‘지휘’에서 벗어나 ‘협력’관계가 된 셈이다.
경찰과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된 직후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 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경찰청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검찰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입장문을 내고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의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 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만 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