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하며 고소장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하며 고소장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기수 “회의참석 막은 게 참사”

“대통령이 임명 미루면서 문제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오른 김기수 변호사가 임명 24일 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를 제출 직전 김 변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30일 이내 특조위원 전부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임명을 6개월이나 지체해 오해가 난무하고 소문이 증폭하도록 만든 장본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조위원으로서 저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반납하려 왔다”며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퇴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원 사퇴 이후에도 시민의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오늘의 이와 같은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고 저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행보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 번 강한 규탄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국회는 2017년 12월12일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서는 공포 후 30일 이내 특조위원 모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사참위원 임명을 지체하지 말라고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청와대인사수석실에 제 개인의 신상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청와대는 최소한 법이 정한 30일 이내에 임명 절차를 마쳤어야 마땅하다”며 “임명이 늦어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참위지부 40명이 저에 대한 임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기에 세월호 유족 및 가습기 피해자 유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런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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