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13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형소법 66년 만에 검경 ‘협력관계’로

경찰 1사 수사종결권 갖게 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 2건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는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깨졌다. 이제 두 기관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경찰은 염원하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대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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