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형소법 66년 만에 검경 ‘협력관계’로
경찰 1사 수사종결권 갖게 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 2건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는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깨졌다. 이제 두 기관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경찰은 염원하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대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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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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