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연합뉴스)
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연합뉴스)

대전지법, 2017년 1월 “부석사의 소유” 판결
항소심 재판부, 현장검증 거치고도 판결 미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행선지가 3년째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충남 서산 부석사는 일본 쓰시마 섬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넘겨받기 위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민사 소송을 냈다. 항소심 소송이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재판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부석사 측은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도들의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 중 하나인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에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2부(문보경 부장판사)는 9개월 만인 2017년 1월 26일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복장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한편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바르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선고 재판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결연문 진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인용되면서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유성구)에 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민사1부는 원고에게 18개 항목에 이르는 성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8년 8월 6일엔 불상이 보관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1월 8일과 6월 25일 단 두 차례 변론 준비를 이유로 사실상 서류 검토만 이뤄졌다. 서산시장과 충남도의회 등이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재판이 지체되면서 관음상 손등과 무릎 부위에 녹이 피는 등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판사 구성원도 바뀌었다. 검찰 측 소송대리인(검사·공익법무관)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6명이나 대거 교체됐다. 연초에 또 검찰 인사발령이 있는 만큼 담당 검사는 다시 다른 사람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올 봄에는 재판이 속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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