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명성교회 부자세습 후폭풍
평화나무, 수습안 무효소송인단 모집 공고
“법의 판결 받아서 불법 세습 분쇄하겠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해준 것과 관련해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용인한 총회수습안 무효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평화나무는 예장통합 교단 마크가 걸려있는 공고를 통해 “이 마크가 달린 교회에 다니는 분들 안타깝게도 명성교회와 같은 교단 소속”이라며 “이 교단에 소속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그리고 평교인 등 교인 여러분, 평화나무가 곧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지난 104회기 교단 총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나무는 “법리는 충분해 보이고, 소송인단만 필요하다”면서 “해당 교단 교회에 출석한다는 세례증명서 등 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만 제시해 달라. 저희가 법의 판결을 받아오고 명성교회 부당 불법 세습을 분쇄하겠다”고 했다.
앞서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골자의 ‘명성교회 수습안’을 채택했다. (☞관련뉴스 [논란 전말]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나쁜 선례’ 교회세습 봇물 터지나(종합))
당시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총회 재판국이 “김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고려해 위임목사 청빙시기를 2021년 1월로 연기했다. 그때까지는 김 목사를 대신해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예장통합은 수습안을 통해 향후 문제 제기 가능성도 함께 봉쇄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장통합은 명성교회 교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명성교회의 상처는 봉합되지 않았다. 수습안 채택 이후, 세습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는 교단 안팎에서 커져갔다. 심지어 교단 내부에서조차 총회 수습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예장통합 소속 6개 노회가 총회 수습안을 무효로 해 달라고 헌의했고, 예장통합 소속 여성 교역자들이 총회의 결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는 105회 총회에선 반드시 명성교회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뉴스 “명성교회 세습 용인 무거운 책임감” 예장통합 여성 교역자들의 참회)
뿐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교회 갱신을 촉구하는 기도회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더욱이 총회의 판결 이후, 일부 교회에서도 ‘세습 정황’이 줄줄이 포착되면서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명성교회가 교회 세습의 ‘분수령’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뉴스 명성교회 후폭풍?… 일부 교회서도 ‘세습’ 포착)
이런 가운데 평화나무가 명성교회 부자세습 철회를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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