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주의조치 (출처: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 주의조치 (출처: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 주의조치… 왜?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가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지했다.

‘미우새’ 제작진 측은 12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방송에 앞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자막을 통해 알렸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SBS는 2019년 8월 11일 방송된 ‘미운우리새끼’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제2항제3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019년 8월 11일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고, 광고 문구를 자막으로 처리해 방송에 내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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