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도미노피자는 주문 후 30분 안에 집으로 피자 배달을 보장해주는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키로 했다.

한국도미노피자는 21일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염려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이날부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과 운행규정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노피자의 이번 결정은 최근 피자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들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나타난 데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속하게 배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지만, 배달에 주로 이용되는 이륜차를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배달시간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미노피자는 지난 1990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이후 줄곧 30분 배달보증제를 시행해 왔으나, 2009년에만 1395명에 이르는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이륜차 사고를 내자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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