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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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020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정부 지원 유형 재판정’을 오는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지침 개정과 소득 변동에 따라 정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유형을 결정(재판정)하는 것으로 매년 1월에 이뤄진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가구(2019. 12. 31. 이전 신청자)는 1월 말까지 현 정부 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 등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양육 부담 입증서류 제출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402가정 1132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등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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