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선보인다.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해왔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기관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까지 제공해왔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대출자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추후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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