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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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공군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스포츠형의 규정 외로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4월 “아들이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 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들에게 삭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뤄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이라며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으로서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한다”며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병의 경우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타 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시 두피손상,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어 개선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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