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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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양정숙(55)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19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1995~200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2003~200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2005~2006)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2016~2019) ▲경찰개혁위원(2017-2018)을 역임했고 인권위원 임명 전까지 인권법학회 회장, 경찰청 수사정책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변호사, 공무원, 및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함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이뤘다.

또한 인권위 정책국장 재직 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했고,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힘써왔다.

양 비상임위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1990)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2006), 인권옹호자문단 위원(2008)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2012)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2017)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20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7)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으로서 여성과 이주외국인 및 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등 우리사회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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