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회기 결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장석 주변을 막고선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회기 결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장석 주변을 막고선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절차가 1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국무총리 인준안을 함께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후보자의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통과가 유력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삼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인준 비협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상태여서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13일 (형사소송법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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