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절차가 1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국무총리 인준안을 함께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후보자의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통과가 유력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삼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인준 비협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상태여서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13일 (형사소송법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대경 기자
reocn12@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