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등 절차
21일 국무회의서 의결 가능성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등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조만간 진행한 후, 대검찰청과의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입법예고 등 통상 절차를 고려할 때 직제개편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게 되고, 여기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짧게도 할 수 있다.
국무회의 통과 전까지 직제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계획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나, 이번 주에 입법예고가 될 경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에 있는 직접수사부서 45곳 중 41곳을 폐지하기로 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절반(4곳→2곳)으로 줄이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를 3곳에서 1곳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의 외사부를 비롯해 조세범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거래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을 폐지하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폐지 대상으로 논의에 오른 부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령이기에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