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와 선거제도가 새로운 시대 변화의 흐름과 대의명분에 맞는 제도로 변화해야 만이 나라가 발전할 테지만 현 정치아래서 꼼수가 등장하고 편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최근 국회 상황에서 보듯 ‘4+1’협의체가 비례대표 연동형 선거제도를 통과시키자 한국당에서는 연동형 선거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비례대표 위성 창당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묘수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들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하자 민주당에서는 강력 비난에 나섰는바, 민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비례한국당 창준위가 정식 창당해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고 그 전원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출마시킨다면 연동형 선거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명의로 단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할 비례대표 의석이 비례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과반수를 가져온다는 구상인데 민주당이 대응해 위성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는다면 성사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등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압박을 가하는 형세다. 중앙선관위가 13일, 비례위성정당의 유사명칭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비례위성정당 명칭 사용이 중앙선관위 결정에 달렸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에서 정당 창당은 누구든 할 수 있는 헌법상 개인의 자유인 것이다. 다만 정당 명칭 사용에 있어 법에 금지된 유사명칭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이다. 정당 명칭을 두고 일본에서는 ‘지지정당 없음’이란 정당도 있다. 변칙에는 변칙으로,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하는 여야의 치열한 총선 전초전을 보면서 중앙선관위가 창당결성 신고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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