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 취하한다는 내용 담겨
“교회 본연 사명 회복하고자한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2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와의 각종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신교 메체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사랑의교회는 이날 예배 때 각각 공동의회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합의 각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에는 ▲2019년 12월 23일 체결한 합의 각서를 승인한다 ▲합의 각서 2항에 의거해 갱신위의 강남 예배당 사용을 승인한다 ▲합의 각서 3항에 의거해 사랑의교회 당회가 한 갱신위 교인 권징을 해벌하기로 한다. ▲노회에서 한 권징에 대해서는 노회에 해벌을 청원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 교인들과의 반목과 대립을 중단하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네 가지 사항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동의회는 투표 없이 구두로 가부 의사를 물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전해졌다.
양측은 당회·공동의회 회의록과 소 취하서 등을 지참해 오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입회하에 교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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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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