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에는 정상적인 제품수입, 영양성분 미표시, 무신고 소분 포장판매, 소분 포장제품의 표시사항, 무표시 제품판매, 유통기한 변조·임의 연장, 한글표시 사항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협회에 위생 점검 사전예고를 해 노후시설 개선과 위생관리를 권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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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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